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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공매에서 우선매수하려면 언제 신청하고 얼마를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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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대상이 공유물 지분일 때 기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해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 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유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이라면 기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으로, 없다면 공매예정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시점과 가격 기준
-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 공매보증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어떤 가격으로 신청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