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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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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기관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그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명칭은 비슷하지만 지원 주체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법률구조에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한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 주체와 도움의 내용
-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 소송구조는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