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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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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기관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그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명칭은 비슷하지만 지원 주체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법률구조에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한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 주체와 도움의 내용
  •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 소송구조는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