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 자료는 어떻게 첨부하고 상담은 어디에 문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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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또는 전자거래감시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정거래 신고서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안내된 것은 아니며, 상담이 필요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서의 증거자료 항목에서 ‘있음’ 또는 ‘없음’을 표시하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안내문은 증거자료를 신고 내용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설명하지만, 특정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거나 자료의 법적 인정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첨부 여부와 상담 경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신고서의 필수 기재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신고 내용이 양식의 칸을 넘으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