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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말하는 소명, 증명보다 낮은 판단 기준은 언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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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은 법관의 확신을 요구하지만 소명은 사실이 그럴듯하다는 정도의 개연성을 제시합니다. 소명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잠정적·신속한 절차에서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소명’은 어떤 사실이 그럴듯하다는 개연성을 법관에게 제시하는 것이며, 법관이 사실을 확신할 정도를 요구하는 ‘증명’보다 낮은 판단 기준입니다.

두 말의 차이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있고, 소명도 법관의 판단을 통해 심증을 형성하는 절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정도가 다릅니다
  • 소명이 인정되는 절차
  • 소명은 증명보다 어느 정도 낮은 기준인가요?
  • 본안판결에서도 소명으로 충분한가요?

원문: 법원에서 말하는 소명, 증명보다 낮은 판단 기준은 언제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