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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무엇을 확인하는 제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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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살피는 별도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두 절차는 확인 방식이 다르고,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용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의 재산조회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같은 절차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