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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의 ‘추행’은 무엇을 뜻할까? 헌재의 명확성 판단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입법 목적과 개념을 고려하면 처벌 대상이 파악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해당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이 폭행이나 협박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추행도 다루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항의 ‘추행’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폭행·협박이 없으면 추행이 아닌가요?
  • 왜 ‘추행’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을까요?
  • 헌재는 ‘추행’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까닭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추행’은 무엇을 뜻할까? 헌재의 명확성 판단